내연녀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20대 남성 검거

2015-06-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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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경기 이천경찰서는 내연녀를 차에 태우고 협박한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내연녀 B(38)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의 한 의류업체를 찾아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약 100㎞를 이동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덕평휴게소 인근에서 B씨의 구조 요청을 들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서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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