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서 아동 익사 관리주체 서울시 책임 있어 배상해야"

2015-06-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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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이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놀던 어린이가 울타리 없는 곳으로 한강에 들어갔다 익사한데 대해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책임을 일부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작년 여름 한강에 빠져 숨진 김군(당시 12세)의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7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급 자폐성 장애아동이던 김군은 2014년 7월 12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 부모와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 곧 김군은 물빛광장에서 계단으로 이어진 한강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었지만 수심이 2.5m 이상으로 깊어 구조하기 역부족이었다. 10여 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김군을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땐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김군은 결국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이곳의 관리를 맡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는 "김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시민들이 하천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일부러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를 상대로 2억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물빛광장과 한강이 맞닿은 곳에 암석이 설치된 것만으로 만일의 사고를 충분히 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어린이가 한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의 예상이 가능했다. 경고 표지판 또는 안전요원을 두거나 구명튜브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야 한다"고 했다.

단, 손배 해상액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부모가 자폐성장애 1급인 아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않아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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