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 인하…"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2015-06-21 13: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다음달부터 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3개월 인하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하는 주원인이었다.

특히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광고
 
 
 
 

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되며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전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1058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000원이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선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요금 분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요금 분납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단전(斷電) 및 요금 배분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저압(220/380V) 전기 공급 대상을 계약 전력 1000kW 미만 집합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최근 한전의 영업성과를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면서 "여름철 동안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산업체가 토요일에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601kWh 이상 사용 가구에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기 저소비 가구인 3구간 이하, 즉 사용량이 300kWh 이하 가구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