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면세점 신청기업 독과점 실태 조사

2015-06-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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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관세청이 진행 중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의 운영권을 신청한 24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놓고 경쟁하는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7곳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면세점 업계 1·2위인 롯데와 호텔신라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이 총 81.30%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들 업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울시내 및 전체 면세점 업계에서 이들 기업이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면세점 신규 허가시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세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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