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관세청이 진행 중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규 면세점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의 운영권을 신청한 24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놓고 경쟁하는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7곳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이 총 81.30%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들 업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울시내 및 전체 면세점 업계에서 이들 기업이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면세점 신규 허가시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세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