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자 의약품 수령 시 지정 담당자와 동행해야

2015-06-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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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가 진료 및 의약품 수령이 필요할 경우 지정담당자와 동행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같은 지침을 지난 9~10일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자가격리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른 질병 진료 차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구 착용 후 시군구별로 1대1 매칭한 지정 담당자와 동행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중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복용하던 의약품 필요 시, 담당자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전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증상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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