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수용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거부권 행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23일 처리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만큼 현 시점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