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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제 의왕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김성제(54)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 주목된다.
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연 뒤, 성직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이 출판기념회 직후 한정된 성직자들에게 배포한 책이 성직자들의 특성상 함부로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평소 친분이 있는 성직자들에게 무료로 책자(1만5000원 상당)를 발송한 행위 자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의례행위로 본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시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