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메르스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큰 전통시장 등의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세계 경기회복 지연 및 중국의 수입감소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부진과 엔저 및 원화 고평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저하 및 채산성 악화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따른 지원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특례보증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배경이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인 소상공인 (Track 1), 경영애로 소상공인(Track 2),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Track 3)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메르스 영향 소상공인(Track 1)과 경영애로 소상공인(Track 2)은 같은기업당 50백만원(기보증금액 포함) 범위내,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Track 3)은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적으로 취급되는 동 보증은 총한도가 소진되면 보증취급이 종료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 보증비율, 보증료 등의 면에서 우대되므로 대상자는 한도소진 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김욱기 이사장은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제적 보증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1577-3790) 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