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대기업 내부거래조사 '마무리 신속'…위법 총수일가 의법조치"

2015-06-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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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조사 조속히 마무리"

"위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의법조치'"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공정당국이 4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더욱 고삐를 죌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6월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감시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공개를 강화키로 했다. 6월에는 순환출자를 포함한 주식소유를, 8월에는 내부거래·채무보증, 10월 지주회사, 11월 지배구조 현황 등 체계적·정기적인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가 공개된다.

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추가하는 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법위반행위와 관련, 엄중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사회 미의결・공시누락 등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행위도 조치되는 등 하반기 2차 점검(10월 중)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를 비롯해 수직적 출자 유지, 단계제한, 지분율 요건 등 핵심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40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위법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확인되면 의법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를 분석, 상위업체 추적조사와 계류 중인 소규모 중견기업 하도급법상 보호 법안도 국회통과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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