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와 이엠피인프라아시아주식회사로 구성돼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자산실사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내달 17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매각 시도와 달리 두 회사 간 양해각서 체결까지 이뤄진 만큼 최종 성사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은 양해각서 체결 단계로 정확한 인수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