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장기 미사용 소액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고객이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거래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 1만원 미만,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각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이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소액 통장이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다른 금융사에게도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고객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해진다.
하나·국민은행이 이달 중으로, 기업·신한·농협은행이 다음 달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 다른 은행과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 통화로 해당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중지 대상 계좌 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다른 계좌도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9월께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