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015-06-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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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공]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근로계약에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위원장은 “서울문화재단은 법에 명시된 휴일근로수당을 예술강사에게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예술가들의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예술강사사업을 시행해온 서울문화재단은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관하에 시행되는 사업이고,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게 예술강사노조의 주장이다.

 예술강사사업은 50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유원, 복지관 등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중 초중고등학교에 47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파견돼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예술교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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