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공]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위원장은 “서울문화재단은 법에 명시된 휴일근로수당을 예술강사에게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예술가들의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강사사업은 50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유원, 복지관 등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중 초중고등학교에 47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파견돼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예술교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