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72' 대주단, 골드만삭스에 채권매각 추진 '논란'

2015-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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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대주단 최근 채권인수의향서(LOI) 접수, 5900억원 정도에 대출 채권매각 추진

골드만삭스, 채권 인수 후 20%대 고금리 이자 물릴 가능성...경남기업 법정관리 차질 불가피

노조 측 "국부 유출로 제2의 론스타 사태 발생...감사원 등에 국민감사 청구"

베트남 내 최고층 건물인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의 모습 [사진=경남기업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 15일 법원이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72’의 새로운 매각주간사로 NH컨소시엄 선정을 허가한 가운데 우리은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랜드마크72의 담보채권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은 최근 골드만삭스로부터 채권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다. 대주단은 이달 내 골드만삭스가 공식적인 투자확약서(LOC)를 접수하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채권을 양도한다는 계획이다. 양도가액은 대출 원금(5200억원)과 유예 이자 등을 포함, 5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이 어려워져 대출금 회수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기에 원금과 이자까지 주며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골드만삭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랜드마크72 채권이 골드만삭스 손에 넘어갈 경우 경남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기존보다 늘게 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6월 만기인 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물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노조 측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인 랜드마크72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국부를 유출하는 일이라며, 최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인수할 경우 연간 연체이자가 1000억원까지 불어나 경남기업은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 것”이라며 “채권을 넘기려는 대주단의 계획은 제2의 론스타 사태나 나름 없기에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를 조기에 매각,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랜드마크72는 72층, 높이 350m로 베트남 내 최고층 건물이다. 72층 타워동(오피스·호텔·상업시설)과 50층 아파트 2개 동으로 구성된다. 경남기업이 2011년 총 1조20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했으나, 평균 공실률이 40%에 육박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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