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씨(60)를 구속했다. 양씨는 벌금 500만원 처분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A씨(54)를 찾아가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10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휴대폰에 ‘잡아서 죽여 버린다’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해운회사 선원인 양씨를 지난 13일 수리 차 입항한 선박의 위치를 확인, 검거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KB국민은행 "대포통장 3년 새 76% 감축"…경찰청과 보이스피싱 근절 앞장보이스피싱 성행...코로나·일자리 부족에 '인간 대포통장'된 청년들 #보복폭행 #부산 사상경찰서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