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후 국회의원 비방문자 돌린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2015-06-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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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문용 트위터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탈락 후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의 비방 문자를 다수에게 발송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3만4189건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권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공천 탈락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당시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기 때문에 2년 후 선거 출마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이 의원의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고 공천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봐야한다"며 낙선의 목적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권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 번 지냈다. 2010년에는 당적을 바꿔가며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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