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속 대상은 시장지역,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공업지역 등 소방통로 장애지역 및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 앞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장애되는 차량이다.

인천계양소방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 장애 불법 주․정차 단속[사진제공=인천계양소방서]
특히, 단속 기간중 불법 주․정차 취약시간대(18시~20시) 중점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 발견시 주․정차 금지 계도방송 실시하고 5분 경과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