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이 당시 주총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같은 해 4월 소송을 이어갔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러한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그룹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계열분리와 상표권 분쟁 등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과 관련해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