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올해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를 보장기간으로 정하고, 의왕새마을금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최대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