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고차량 20분 내 도로서 이동’ 법안 발의

2015-06-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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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에서 옮기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20분이 지날 때까지 도로에서 차를 옮기지 않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처벌 규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를 장시간 도로 위에 방치하면 교통 혼잡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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