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에서 옮기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를 장시간 도로 위에 방치하면 교통 혼잡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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