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11일 수배 때문에 구치소에 갈 것을 우려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북 고창군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월 27일 서울 여의도 모 병원으로 친구 부모님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6월 7일부터 열이 나 메르스가 의심된다. 현재 전북 부안에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택에 찾아가겠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주소도 허위로 알려주자 방역 당국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의뢰했고 다음날인 오전 9시 50분께 전남 영광군의 거주지 인근 상점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일 오전에도 영광군 보건소에 방문해 "바레인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김씨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것까지 드러나 구치소에 가게 될까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북 고창군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월 27일 서울 여의도 모 병원으로 친구 부모님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6월 7일부터 열이 나 메르스가 의심된다. 현재 전북 부안에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택에 찾아가겠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주소도 허위로 알려주자 방역 당국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의뢰했고 다음날인 오전 9시 50분께 전남 영광군의 거주지 인근 상점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김씨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것까지 드러나 구치소에 가게 될까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