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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이 통지에 따르면 동거 가족과, 마스크 등의 방호책을 취하지 않고 환자를 진찰한 의료 관계자, 2m 범위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을 `접촉 농후자'로 분류하고 이들 접촉자에 대해서는 2주 동안 매일 두차례의 체온 측정을 포함한 건강 관찰과 함께 외출 자제를 요청토록 했다.
농후 접촉자는 아니지만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와 같은 공간, 교통수단 등을 통해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방호책을 취한 후에 접촉한 의료 관계자도 건강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경우 장거리 이동에 의한 부담 증가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발병한 지자체 내의 감염 지정기관에 입원시키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 병실에 수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