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한·중 FTA 등 논의 본격화…野, 고리·월성1호기 폐쇄 압박

2015-06-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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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월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비준동의안 심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역조정 지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은 ‘개정안이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가 제안한 무역조정 지원법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FTA로 인한 객관적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무역조정 지원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14년 말까지 혜택을 받은 기업은 31개고, 무역조정 기업 근로자로 지정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 피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원 실적이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은 수혜자로 지정돼도 일반 근로자 지원과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1일 방한한 가운데 국회에 태극기와 인민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조문식 기자 cho@]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기업 지정 요건이 매출액 10% 이상인데,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이 될 경우에는 회복 불능 상태”라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무역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게 기업의 현실”이라며 “무역 피해 품목을 지정해 품목별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매출액 기준과 관련, “매출액 기준은 기존에 완화한 적이 있고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이번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이후 추가적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산업위 개의 전 고리·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서 일어난 사고 및 고장의 20%가량이 고리1호기 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고리1호기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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