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메르스 관련 괴담성 게시글 '의견진술' 결정

2015-06-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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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1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괴담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작성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대상 정보는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가상 모의훈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탄저균 및 메르스 사태는 소위 성완종리스트 수사와 황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4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로 결정됐던 ‘한국의 메르스는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1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게시글 작성자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 게시글이 이미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미 허위로 확인됐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만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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