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했다.
앞서 SK텔링크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하며 무료로 휴대폰을 교체해 주겠다고 허위 마케팅을 했다.
예컨대 SK텔링크가 출고가 50만원 가량의 피처폰(일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 할부대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처럼 속였다. 2년 약정 기준으로 가입자는 공짜 휴대폰으로 알고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2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사례는 총 1244건으로 확인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둘 것인지, 단순히 강력한 제재로 갈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단말기 대금 청구 역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과징금보다 제재강도는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