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허위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메르스사태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강경 대응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허위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허위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