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 80%로 최소 10년 사는 서울형 임대주택 '사회주택' 첫선

2015-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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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선보이는 사회주택과 다른 임대주택의 사업방식 비교[자료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줌으로써 입주자들이 시세 80% 이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해소를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사업시행자)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먼저 서울시는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데,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때 드는 비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60~8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시가 이런 토지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실제 입주자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사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총사업비 70% 이내, 연이율 2% 그리고 5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인 '사회투자기금' 또는 연이율 2%에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인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으로 조달 가능하다.

장정호 서울시 주거복지팀장은 최장 계약기간인 40년이 지난 후 사회주택 처분과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최장 40년 계약이 지났어도 건물 노후가 심각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계약을 통해 연장을 할 수도 있다"며 "만약 노후화가 심각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서울시(SH공사)가 매입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 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로 △1인가구 전용 △혼합형(1인가구+다(多)인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일반주택형은 임대주택 전용으로 주로 역세권 등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젋은 세대 주거수요를 고려한 형태로 1인 가구 전용과 다인가구 혼합형 모두 가능하다. 단지형은 평수가 비교적 큰 구유지상에 사회주택을 건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휘트니스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단지 외부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성동구 관내 1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우선 신청받을 예정이다.

복합주택형은 정비사업해제구역에 복합주택을 지어 지역의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1층에는 카페, 공방, 제과점 등을 입주시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거비용 보전이나 입주자 복리를 위해 쓰이게 된다.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으로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해, 2인 이상 다인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오는 7월 17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한 사회주택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1995년 58.4%에서 2000년 31.7%로 감소했으나 △2005년 34.1% △2010년 36.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빈곤율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비주택 거주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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