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택시업계가 광명역을 이용하는 안양승객들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는 10일 안양에서 KTX광명역(이하 광명역)까지 구간의 택시 할증료 폐지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로 인해 광명역을 자주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은 한결 부담을 던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안양시계에서 1km남짓한 곳에 있는 광명역으로 택시를 타고 갈 경우 20%의 시계외 할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고속철도역임에도 택시공동사업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광명시 택시만이 운행권을 독점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안양시민의 경우 광명역까지의 할증료를 부담해야 했고, 승차거부에도 시달려 왔다. 또 광명역에서 양 지역 택시업체들 간에 마찰도 빚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안양 택시업체는 이 같은 택시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할증료를 폐지하기로 합의, 마침내 협약식을 통해 공포하게 됐다.
한편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더욱 친절한 서비스로 이어져 택시업계의 신뢰제고와 이용승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