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최근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천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천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성택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