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14분경 메르스 감염을 허위신고한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9)를 징계통보했다.
김씨는 팀장에게 "보름 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되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공익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전화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김씨를 조사한 결과,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근무감독 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