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님)는 9일 개최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광주여대 안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광주여대 분담금 30억원으로만 추진하고 향후 시비가 투입되는 주차장 공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경님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다목적 체육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분담 주체인 광주여대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 받아 예산에 편성했고 의회 심의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대 주차장 건립 사업비는 60억원으로 토지소유주인 광주여대와 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3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들여 특정학교의 주차장을 확장해주는 것이 자칫 특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사업비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광주시의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곧장 공사부터 시작한 절차상 문제부터 시작해,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