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 해수욕장 ‘해상구조대’ 운영

2015-06-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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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40명, 수상오토바이 등 장비 10대로 구성 -

▲해양경찰이 해수욕장에서 어린이가 수영경계선 밖으로 밀려나자 수상오토바이를~[사진제공=군산해양경비안전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양경찰이 ‘해상구조대’를 운영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9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올 여름 관내 9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관내 3개 안전센터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고, 안전센터와 출장소 인원 40명으로 ‘해상구조대’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상구조대’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 6명, 부안군 변산․고사포에 6명, 격포 10명, 모항․상록 6명, 위도 6명, 그리고 고창군 동호․구시포에 6명 등 총 40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른 장비는 순찰정 2척과 수상오토바이 4대, 고속제트보트 1대, 사륜오토바이 3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해상구조대’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조시 수영경계선 밖에서 입욕객들의 이탈 방지 및 위험해 보이는 입욕객에 근접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또, 연안해역의 순찰도 병행하며 사고 발생시 해상구조와 구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야간에는 인근 안전센터와 출장소로 복귀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는 안전 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되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지난해 12월 4일자로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관할 자치단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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