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을 포함한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 병상을 보유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환자를 이송·치료·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정책위의장은 “감염병에 따른 격리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 병상을 보유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환자를 이송·치료·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