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기준 '완화'…"3ha 초과도 허용"

2015-06-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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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농지담보 노후 생활자금 지급 등 농지연금의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지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등 땅값이 낮은 농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면적이 3ha가 넘는 전국 3만여 가구는 혜택을 박을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5년형 78세 이상, 10년형 73세 이상, 15년형 68세 이상 가입 가능 등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도 명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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