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며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비해 구역 지정절차가 없어 간소하지만, 조합 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 분양에 대한 법적인 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며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