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과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장관직 사퇴 등을 놓고 첫날부터 날 선 논쟁을 벌였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방어전략이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충실한 자료 제출이 동반돼야 침묵이 금(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 언급하며 “19건에 대해 국민은 절대 봐선 안된다는 ‘19금(禁) 청문회’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저희도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면서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방어에 나섰다.
권 의원은 또 “자료 제출 거부의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위원회 명의로 공식 요구를 하지 않아 야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위원회 공식 요구 후에 거부하면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여당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석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512건의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후보자 본인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국내 정수기 업체 정 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화변론은 사건을 수임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황 후보자는 전화변론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리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증인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 의사 손광수 씨(‘만성 두드리기’ 질환 관련) 등 5명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