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숙고했다.
청와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자 강도 높게 이를 비판한 뒤로 일단 추가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우선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고, 개정 국회법의 발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청와대의 추가 입장 표명은 '당청 갈등' 양상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실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개정 국회법이 실제 발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개정 국회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설명회 등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토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