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시 개정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고 높은 관세율의 쌀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과다환급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쌀 관련 16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경우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에는 513%의 높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