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부산지역 특허만료 시내면세점 '신청 공고'

2015-05-29 14:39
  • 글자크기 설정

시내면세점 4개…특허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일괄 진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서울(3)‧부산(1) 시내면세점 4개의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내면세점 4개의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도 일괄했다. 특허기간 만료 면세점은 서울지역 워커힐(11월 16일 만료), 롯데 소공점(12월 22일)·월드점(12월 31일)이며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 15일)이다.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지 않았다. 단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9월 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