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10여 년 만에 개편

2015-05-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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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시행…현실여건 반영 고가구간 요율 완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10여 년 만에 개편된다.

 충남도는 지난 10여 년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현실여건을 반영한 새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 이상 9억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전세가 3억 이상 6억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편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료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게 된다.

 도는 이번 요율체계 개편에 맞추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해 도민에게 개편사항 홍보하는 한편,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으로 중개보수로 인한 도민의 부담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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