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0여 년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현실여건을 반영한 새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 이상 9억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전세가 3억 이상 6억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편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료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으로 중개보수로 인한 도민의 부담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