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으로 메밀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난 8일 ‘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의 계승발전·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제주메밀발전계획’ 수립 시행 △‘메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메밀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문적 연구개발 △메밀의 날 지정 등 제주메밀발전 5개년 추진계획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7월 중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한편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93억원, 지방비 109억원, 자부담 35억원 등 5개년 동안 21개 사업·237억원이 투자된다.
또 2013년 메밀농가 조수입은 21억원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메밀을 이용한 상품화시 원물가격의 10배 이상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