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법안은 국가수준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해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했다.
개정안은 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을 원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살펴 제도보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 제 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연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향후 후속법령 제정, 홍보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 5대 교육개혁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