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9일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세월호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의 국회 개정요구권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의 법조인(율사) 출신 의원들은 세월호법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이 삼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면 '위헌' 시비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본회의 표결 결과, 현장 전광판을 기준으로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 윤상현 의원, 김태흠 의원 등 12명의 반대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또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20명도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범계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연계해 나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도 반대·기권표가 각각 20명 가까이 나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데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는 한명도 없었고, 기권만 9명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기권자는 여당에는 한명도 없고 모두 야당에서 나왔다.
정작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주도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기권표를 던졌고, 유승희 최고위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권 의원에 속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불만을 기권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제 신념으로 볼때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제기한 방법과 취지가 적절치 않았고 이 시기에 우선순위로 할 과정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친 후 오후 3시10분께 개의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1시간20분만에 처리하고 오후 4시30분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