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부위원장, "1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전자담배 표시도"

2015-05-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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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조사 성역없다"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표시도 조사

[사진=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공정당국이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고삐를 바짝 당길 태세다. 또 제각각으로 표시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등 표시위반과 관련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 계열 일감몰아주기와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표시에 대한 조사 방침을 드러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이날 “10대 그룹 계열사도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며 “철저히 준비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만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다”면서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상당한’ 등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또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일정규모를 넘은 중요 사건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로 편취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정위 심판정을 통해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한편 김학현 부위원장은 “전자담배 회사들의 (니코틴 함량 등)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건강법이나 담배법에서 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에서 발표하는 것이라 우리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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