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은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자율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며 특허는 발명가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도록 돕는다”며 “특허권 보호와 경쟁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는 세계 경제 포럼의 2014년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특허 신청 건수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지만 특허권 보호 수준은 전체 대상 144개국 중 6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대비 무려 20위나 하락한 것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븐 헤이버 교수는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특허억류(patent hold up)가 있었다면 아마 그 시장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특허와 관련한 로열티 설정 규모를 놓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GCR 라이브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특허 및 경제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