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내달 말일까지 안양, 군포·의왕·과천·광명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농·축산업(화해단지, 작물재배 하우스 등)을 비롯, 제조업, 음식업 등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5개소다.
점검 내용은 외국인의 고용관리 실태(불법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포함), 장시간 근로, 폭행, 강제근로, 성희롱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외국인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 총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