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편의점‧패스트푸드‧커피 전문점‧제과제빵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영세사업장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해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은 고용시장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