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28일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및 일명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이 투입된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도 집중 동원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시·구, 경찰 일제 단속은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때 강제 견인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1만대 가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은 모두 3167억여 원에 이른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예고로 납부를 독려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서류에 기재된 구청 세무과를 찾아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 및 대포차는 공매 처분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찰과 체납차량에 대한 첫 합동단속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