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서초구 코트라 회의실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외국과 체결한 FTA의 개성공단 관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을 둘러싼 협상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는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 가공)이 포함돼 있다. 이 역외 가공 조항으로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기(旣)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평가한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