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에 화관법, 화평법, 폐기물부담금 등 규제가 가중되고 있어 경영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력이 떨어져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6일 “현재 환경 관련 규제법이 시행 초기라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법률 사항에 대해 개별 기업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나, 법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는 6월에는 화평법 이슈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으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월부터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 대상을 고시한다. 대상에 오른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체는 유예기간 3년 안에 등록해야 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자료, 유해성평가, 용도확인 등을 해야 하는데 유해성자료의 경우 해외에서 자료를 구입해 등록해야 돼 비용부담이 크다”며 “물질별로 비용차이는 있겠지만 1개 물질을 등록하는 데 1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 대상 물질이 정해지면 관련 제조·수입업자들이 모여 공동등록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화평법은 영업비밀 침해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화평법에 대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만이 커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키로 했으나 법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그나마 규제 시행에 앞서 준비를 했지만, 중소기업은 규제 내용도 잘 모르는 곳이 많아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환경부 주최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 중소가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홍보했지만, 내용은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가 자원재활용산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폐기물부담금 등 제도를 전면 수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탄소배출권도 말썽이다. 산업계는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와 비철금속협회, 시멘트 및 폐기물 협회 등은 정부와 소송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5개 업종별 협회 및 발전·에너지 기업 38곳과 함께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09년에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 전체의 탄소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뒤 달성 불가능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탄소배출권을 업계 요구보다 20%가량 적게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상황이어서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