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수면양식 품목인 송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송어 양식 재해보험 상품을 출시, 오는 29일부터 주산지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어 보험 대상 목적물은 육상수조식으로 양식하는 송어(50g 이상 또는 8㎝ 이상)와 육상수조식 시설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도 영월·정선·춘천·평창과 경상북도 구미·상주, 충청북도 보은·상주 등이며 양식업 면허를 소지하고 송어를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올해 안에 재해보험에 가리비, 톳 등 2개 품목을 추가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품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